행정해석 질의회신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엣지익스큐티브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5
엣지익스큐티브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EDGE EXECUTIVE』가 엔진과 프로펠러의 추진력을 이용하여야만 비행할 수 있고 체중이동 등 인력에 의하여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로 조종하도록 제작된 것이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협회의 추천을 받아 당사가 호주국으로부터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이 현재 ○○세관에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 대상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통관지연 되고있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