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루광택기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소세 과세물품이며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AUTOMATIC SCRUBBER (W20, W17)」가 통상 가정에서 사용되는 것으로서 진공소제를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 목의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며 마루 등 바닥을 문질러 광택을 내는 기능을 주기능으로 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특성 및 주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부분의 물품으로 분류함.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가 수입하는 마루광택기의 기능 중에서 마루광택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바닥의 더러운 떼를 갈아서 진공 흡입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 되여 있음. 본 마루광택기는 마루광택을 주기 능으로 하지만 진공소제기능이 부수적으로 첨가되어 있음. 그래서 이 물품이 특별소비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용도 설명서>
당사는 한국 수출산업공단 6공단에 위치한 업체로써 미국 S.C.JOHNSON & SON,INC에서 100투자한 외국인 업체이며 현재 살충제, 왁스, 세척제, 화장품 등을 제조 판매, 수출하고 있음. 금번 반입한 물품은 당사 영업부서에서 대형건물의로비, 식당, 백화점 등의 광범위하게 바닥광택이 요구되는 업소에 왁스판매시 업체의 요구에 의해 함께 판매되는 바닥 광택용 기기임.첨부된 제품사양서에 표기된 바와같이 금번 반입된 WRANGER 20 (W20) WRANGLER 17(W17) 은 AUTOMATIC SCRUBBER 임. 이 제품의 작동요령을 설명드리자면 앞 부분에 동그랗게 생긴 모양의 SCRUBBER는 모터에 의해 돌려줌으로써 부착된 동그란 스폰지모양의 SCRUB가 회전하면서 바닥의 찌꺼기나 먼지 얼룩등의 떼 (STAIN)를 회전력에 의해 문질러 제거하게 되어 있으며 작업시 이로써 발생되는 먼지등을 기계 뒷부분의 (손잡이 부분) 막대모양으로 생긴 부분에서 흡입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이는 중간부분에서 손잡이용 흡입기와 연결하여 주위의 먼지등을 제거할 수도 있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이러한 VACUMM 기능은 단지 바닥광택 (SCRUBBING) 작업시 부가적으로 발생되는 먼지등을 제거하기 위한 보조 기능일뿐 청소기 자체로는 의미가 없음을 알수 있음. 이는 또한 제품사양서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AUTOMATIC SCRUBBER" 라고 표기되어 이 기기의 본 기능이 청소기가 아닌 광택용 기기임을 다시금 확인 할 수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