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다트기가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다트기』가 공중위생법상의 전자유기장에서 사용되는 유기기구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1조 제1호의 전자유기기구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이나 통상 일반가정에서 사용되는 기구인 경우에는 같은 별표 제2조 제6호 "가"목의 전자게임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이미 유럽이나 미주지역에서 일종의 생활스포츠로 정착되어 있는 전자 다트기를 수입하여 국내에 건전한 오락문화로 확산 보급하는데 주력하여 오던중 해당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은 적용이 각 세관마다 명료하지 않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조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가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