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공기조절기가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23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Cooling Unit(모델 : SK시리즈)」의 공기조절기 해당여부는 재무부 소비22601-742, 1992.02.10호에 의한 예규를 참고. 붙임 : ※ 재소비22601-742, 1992.02.10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국내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 및 전자전기제품 제조업체 등에 장착되는 각종 Cooling Unit (모델:SK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는바, 이것들은 일정한 함체 (케비넷/엔클로져라고도 함.)에 부착되어 내부 전자부품의 온도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는 중요 부분품 중의 하나임. ○ 따라서, 단품으로 별개의 부품으로 수입된 후, 가정용 에어콘처럼 독립된 Cooling Unit 및 에어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일정 함체의 내외부에 부착 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공업용 제품으로 본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질의함. ※ 재소비22601-742, 1992.02.10 귀 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