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텔레비전카메라의 특별소비세 면제를 받고자 하면 공보처장관이 이를 증명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증명을 받기 위하여 공보처장관에게 제출할 서류는 해당관서에 문의할 사항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공중파 방송사로서 RㆍTV 프로그램 제작, 송출에 필수적인 카메라, 편집기(VCR), 음성용 장비 등 특별소비세에 해당하는 장비를 수입할 경우 공보처에 방송용 기자재 증명을 발급받아 면제를 받고 있으나, 금번 비용없이 교환품으로 받을 BVP-375 카메라 System은 카메라용 케이블을 수입하고자 절차에 의하여 통관후 검사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어 반품하고, 재납품을 독촉한바, 생산시 중단되어 공급이 불가하므로 위약보상, 제작사(SONY사)의 고객에 대한 사후보장과 기 단종된 품목으로서 백업용으로 보유하고 있는 BVP-375 카메라의 활용차원에서, 폐사보유분 BVW-360을 개조하여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교환하여 주는 제의를 받았음.
○ 이로 인하여 공보처에 특별소비세 면제용으로 방송용 기자재 신청을 하고자 하므로 카메라(BVP-375)와의 무상교환 경위서가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