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제조장에서 특소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관세감면절차를 준용하여 특소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의 내용 중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이라 함은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없는 물품을 말합니다.
제조장에서 과세반출된 후 그 물품의 고유용도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품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귀 질의와 같이 국내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반출된 후 국내에서 사용ㆍ소비한 사실이 있는 중고승용차를 수출(중고품은 수출하더라도 특소세가 환급ㆍ공제되지 아니함)한 후 수입국에서 통관하지 아니하고 당해 중고승용차를 다시 수입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환급ㆍ공제받은 사실이 없다는 증명” 없이 관세법 제9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관세감면 절차를 준용하여 특별소비세도 무조건 면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중고물품인 ○○ 승용차를 구입하여 중국의 공장(김○○ 투자법인)에서 사용하고자 수출절차를 거쳐 중국으로 선적하였으나, 중국세관에서 고가로 관세등을 과세하려 하므로(통관 안함) 다시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세관에서 재수입통관절차를 진행 중임.
○ 관세는
관세법 제99조
[재수입면세]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수리일로부터 2년내 재수입되는 물품이므로 자동으로 면세됨.
○ 이건 중고물품(○○ 승용차) 재수입통관시 특소세 무조건 면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민원인과 ○○세관과의 다툼이 있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9조 제14호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물품
으로서 수출한 후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
는 것을
관할세무서장이 증명
하는 물품이 재수입되어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