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항 및 동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출입업체로서 승용차 수출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에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발주량이 극히 적고 현지판매 대리점 계약관계로 자동차회사에서 직수출이 어렵다고 할 경우,
나. 내수용으로 구입 당사에서 수출하였을 때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