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시 환급신청의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24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수출한 날로부터 유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회신]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승용자동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제4항 및 동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수출증명서를 갖추어 수출자가 특별소비세를 당초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납부한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신청을 할 수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수출입업체로서 승용차 수출에 대하여 자동차 제작회사에 수출가능여부를 문의한 바 발주량이 극히 적고 현지판매 대리점 계약관계로 자동차회사에서 직수출이 어렵다고 할 경우, 나. 내수용으로 구입 당사에서 수출하였을 때 특별소비세의 환급여부 및 절차에 대하여 문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4항 ○ 특별소비세법 제34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