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 후 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에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것임.
전 문
[회신]
재정경제부의 회신과 관련하여 <갑설>이라 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이 유) 내국법인 갑과 국내은행 사이에 금전신탁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신탁된 금전을 특정 내국법인 병이 발행하는 상환우선주의 인수대금으로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기하여 약정하였고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금 및 처분대금 등 경제적 이익을 내국법인 갑이 향유하기로 하였으며,
내국법인 갑이 유동화전문회사 을에게 수익권을 양도하는 것과 관련하여 유동화전문회사 을은 상환우선주를 유동화자산으로 하여 해외투자자 또는 국내투자자들에게 외화 또는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차후 상환우선주에 대한 배당을 수령 이를 재원으로 채권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고 상환우선주의 상환대금을 채권의 상환대금에 사용하기로 하였다면,
내국법인 병이 발행한 상환우선주에 대한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내국법인 갑에게 있고 당해 수익권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1. 질의내용 요약
내국법인이 국내은행에 금전신탁하여 교부받은 수익권을 자산유동화 전문회사에게 양도하는 경우(수익권은 국내법인 발행 상환우선주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합니다.
갑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의 주식에 해당되고 같은조 같은항 제3호의 양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을설)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주권에 대한 소유권은 양도되지 않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상법 제344조
【수종의 주식】
① 회사는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수종의 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종의 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산하여야 하며,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최저배당률을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수종의 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한 정함을 할 수 있다.
○
상법 제345조
【상환주식】
① 전조의 경우에는 이익배당에 관하여 우선적 내용이 있는 종류의 주식에 대하여 이익으로써 소각할 수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환가액, 상환기간, 상환방법과 수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한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산유동화”
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가 자산보유자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하고, 당해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ㆍ처분에 의한 수익이나 차입금 등으로 유동화증권의 원리금 또는 배당금을 지급하는 일련의 행위
2.
“자산보유자”
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나.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라.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동법 제5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마.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
바.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종합금융회사
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
아.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
자.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차.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상호저축은행
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
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 라 한다)
파. 한국토지공사법에 의한 한국토지공사(이하 “한국토지공사” 라 한다)
하. 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거.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ㆍ관리하는 자
너. 신용도가 우량한 법인(외국법인과 당해 외국법인이 설립하는 국내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미리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에 대하여 자산유동화의 필요성이 있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법인
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러. 가목 내지 더목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3.
“유동화자산”
이라 함은 자산유동화의 대상이 되는 채권ㆍ부동산
기타의 재산권
을 말한다.
4.
“유동화증권”
이라 함은 유동화자산을 기초로 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출자증권ㆍ사채ㆍ수익증권 기타의 증권 또는 증서를 말한다.
5.
“유동화전문회사”
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17조
【회사의 형태】
① 유동화전문회사는
유한회사
로 한다.
② 유동화전문회사에 관하여는 이 법에 달리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제3편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