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국인민공화국 길림성으로부터 구기자엑기스 제품을 수입 하고저 합니다.
- 성분 : 구기자
- 함량 : 100%
-> 상기 제품의 특소세 해당 첨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