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기자엑기스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8.06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구기자엑기스](성분 : 구기자100%)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중국인민공화국 길림성으로부터 구기자엑기스 제품을 수입 하고저 합니다. - 성분 : 구기자 - 함량 : 100% -> 상기 제품의 특소세 해당 첨부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