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귀 질의 물품은 스피카시스템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1993.07.29 재무부에 제출하여 우리청으로 이송된 귀하의 질의서는 1993.07.28 우리청에 제출하신 내용과 동일한 사안이므로 이미 회신한 소비46430-1393(1993.07.31)호로 이건 회신문을 갈음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스피커 제조 업체로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5호에 게지하는 [스피커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재무부 조법 1265.3-321, 1984.03.19) 및 (소비22641-839)에 의하여 스피커 케이스에 스피커유니트를 부착한것을 말하지만 첨부 대법원 판례(대법원 87누368, 1987.07.07)에 의하면 스피커 시스템이란 충실한 원음을 재생시킬수 있는 저음용 스피커와 고음용 스피커 및 음을 분리하는 장치가 부착된 복합형 스피커를 말하는바 당사의 제품중 단일 스피커 유니트만 내장된 1WAY, 저음용, 고음용을 한묶음으로한 2WAY, 중음까지 따로넣은 3WAY의 3개지형 스피커를 생산하는바 제품이 첨부 대법원판례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의 여부
1) 첨부판례에 따르면 스피커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 유니트만 부착한것은 원음재생이 불가능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첨부판례에 의하면 스피커 구경이 6.6센티미터 이하이고 스피커 케이스에 단일의 스피커유니트만 부탁된 스피커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