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비대차 과세문서의 기재금액이 변경(추가)될 경우 인지세 납세의무이행 요령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회신] 수출되는 자동차의 제조시 성능검사 및 소비자에게 인도 등 이에 공하기 위하여 반입되어 사용한 유류(휘발유 및 경유)는 교통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한 과세물품 제조과정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미 납부된 유류에 대한 교통세는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조판매 회사에 근무하는 회사원으로써 회사업무 수행중 수출차량 교통세환급 업무 중 아래와 같이 의문이 있어 질의 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당사 유류 거래 업체로 부터 수출차량 유류를 교통세 부담하고 매입해서 유류를 수출차량 제조시 또는 수출차량 출하시에 주입되는 유류에 대해 원재료 환급이 가능한지 여부 (유류 주입은 차종별 원단위(사용량)에 의해 제조라인 중 최종완료 공정에서 주입함) 질의자 안) 수출하는 차량에 주입하는 유류는 시행령 제2조 5호에 의거 교통세 환급을 받을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통칙 15-2-30 ,소비 22601-9153199.7.5) 1) 제조용은 가능하고 출하용은 불가한지 여부 ? 2) 출하용은 가능하고 제조용은 불가한지 여부 ? 3) 출하용이나 제조용 모두 가능한지 여부 ? 4) 출하용이나 제조용 모두 불가한지 여부 ? 5) 기타 다른 용도로 사용시 가능 또는 불가한지 여부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