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난방온수용 보일러 제조에 공하는 압축기의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03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붙임의 카다로그의 설명서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입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에서 당해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 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프로젝터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종 제7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다만 귀 질의내용과 붙임의 카다로그의 설명서 내용이 서로 다르므로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젼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수입시 현품확인을 거쳐 과세관청에서 당해물품의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하여야 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