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7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악취제거용 방향제인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수화장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Watchman과 Guardsman의 Air refills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악취제거용 방향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