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자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7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임
[회신]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증권회사가 납세의무자이며, 동법 제3조 제3호의 주권 등의 양도의 경우에는 당해 주권등의 양도자가 납세의무자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이 자사소유 신주인수권증서를 국내증권사에 있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사례2] 외국증권회사 국내지점이 자사소유 신주인수권증서를 국내증권사 상품계정에 직접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1조 의 2 제3항 ○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