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터보트ㆍ요트의 관련제품인 선외내연기관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3
특별소비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할 때가 과세시기가 되고, 납세의무자가 제조하여 반출하는 물품은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때의 가격을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과세물품 총반출량(환입된 과세물품 포함)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관련하여 기 회신한 공문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비46430-171, 1999.04.12 1. 질의내용 요약 ○ 총반출량으로 과세의 범위를 정할 경우 매일 환입 되어 들어 오는 과세물품(정상제품)을 따로 보관하여 다음달 15일까지 세액공제 신청을 하여야 하고, 확인을 받을 때까지는 그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며, 이때에 폐사에서는 매일 환입 되어 들어오는 정상제품을 별도로 보관하기 위한 창고와 그 만큼의 재고를 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또한, 전일 환입된 과세물품은 당일에 다시 출고되므로 이중으로 반출로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과세의 범위 여부 갑설) 법 제3조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범위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는 시기에 반출되는 물품으로 하고 있으므로 1개월간의 총 반출량으로 과세한다. 을설) 통칙 2-2-7...4에 의거 당일 판매가 이루어 지지 않은 물품은 제조장이외의 장소로 이동한 물품이 아니므로 당일 반출물품에서 환입된 물품을 빼고, 순반출량으로 과세한다. 병설) 전일에 반출하였다가 환입이 이루어진 물품에 대하여는 전일에 과세가 이미 되었기에 당일의 반출분에서 전일의 환입분은 제외하고, 당일 추가로 반출이 이루어진 물품을 과세의 범위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 특별소비세법 제8조 제1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