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환급이 가능한 것이며, 환급신청은 같은법 제20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출한 날로부터 6월내에 수출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세무서장에게 신청하는 것임.
2. 위와 같이 기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환급세액은 제조업자의 과세표준에서 공제하고, 당해 제조업자는 판매업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수정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자동차용 공기조절기(Car Air-con Compressor :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제2종 제1호)를 제조·판매하는 제조업체로서 내수와 수출을 겸하고 있는 회사임. 1996.0 6. 당사와 물품매매계약 체결이 되어 있지 않은 국내의 (주)○○물산(업태:도매,서비스업, 종목:무역,오파 등)에 수출용 사양인 당사의 Compressor 완제품을 과세판매하고 1996.07.말일자로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였으나 (주)○○물산에서 당사 구입제품을 특별한 가공절차없이 전부 수출하였다 하여 내국신용장의 발행이 없었음에도 특별소비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분만큼 환급을 요청하고 있어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1-4...1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