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샤움마스케알로에베라, 구르케, 요바크림, 플라센투벡스, 밀크+호닉, 훠이흐티카이트』는 피부에 흡수되는 것이므로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아래 수입화장품인 샤움마스케(Shaum-Maske) 시리즈제품(크림, 로션)이 특별소비세법상 특수화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 제 품 명 | 피부상태 | 효 과 |
| 샤움마스케 알로에베라(알로에) | 지성 | 민감성 피부보호 |
| 샤움마스케 구르케(오이) | 지성,중성 | 미백,피부진정효과 |
| 샤움마스케 요바크림(비타민+호호바) | 건성 | 주름살 방지 |
| 샤움마스케 플라센투벡스(태반+영콜라겐) | 건성 | 혈약순환 촉진 |
| 샤움마스케 밀크+호닉(우유+꿀) | 건성,중성 | 거친 피부보호 |
| 샤움마스케 훠이흐티카이트(수분) | 지성,중성,건성 | 피부의 촉촉함 유지 |
나. 위 본 제품은 충분히 흔들어 상층부분의 뚜껑을 누르면, 거품형태가 나오며 이 거품을 얼굴전체에 가볍게 바르면 빠르게 피부에 흡수되어 아침ㆍ저녁으로 기초화장으로 사용되고, 또한 목욕·사우나 후 피부가 이완되었을 때, 기타 마사지용 등으로 신체 어느 부위에도 사용됨.
다. 본 제품의 쓰는 용어가 마스케(Maske)라 하여 특별소비세법상 “훼이스팩”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고 세관통관시에 논란이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