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인텔라빔700와뜨(INTELLABEAM 700토』은 가정용으로 겸용할수 없는 무대조명 전용기기인 경우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특수조명 기구 수출입업체로 유첨의 무대조명기구를 수입코져 합니다. 수입 통관시 특소세 해당 여부를 질의합니다.
1) 품명 : 인텔라빔 700와뜨
2) 규격 : 92.5CM X 33.02CM X 20.70 CM
3) 무게 : 25.9 키로그램
4) 전원 : 100,120,240V 5VAC .50 OR 60 HERTZ
5) 용도 : 특수조명으로, 방송국 무대조명 및 연극무대 SPOT 조명.
6) 특징 : 컴퓨터 콘트롤에의한 조명각도 색상 조절
7) 현재 국내사용처 : 각방송국 쑈프로, 예술의 전당.
8) 원산지 : 미국
9) 수입가 : CIF 한화 금이백 오십만원 정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