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모발용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4.21
MCS가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회신] (1) 수입물품 과세여부 판단기관 ○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담당하는 세관장이 당해물품을 실지로 분석하여 그 주용도와 특성에 따라 사실판단하는 것임 (국내 제조물품의 경우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후 결정함) ○ 본건도 질의자(수입업자)가 통관 세관장에게 관련물품 및 주용도와 특성을 알 수 있는 자료 등을 제시하여 사실판단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2) 질의물품(자주곡사포 탑재 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에 대한 의견 ○ 본건 MCS가 질의서 내용과 같이 군사장비인 자주곡사포에 부착하여 사용하도록 특수하게 제작(화생방전 대비 여과회로 내장)되어 군사장비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되나, 이에 대하여는 사실판단할 사안임. ○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에 관한 재정경제부 회신문(소비22601-25, 1992. 2. 15.) 및 국세청 회신문(소비 22641-109, 1991. 1. 25.)을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자주곡사포를 제조하는 방위산업체가 수입한 MCS (Microclimate Conditioning System)를 자주곡사포에 설치하여 화생방방호복을 착용한 승무원에게 화생방물질을 제거하고 온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경우, 상기 MCS가 공기조절기 중 냉방냉풍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 과세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호 마목 (1)(가)의 제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해당 수입물품이 자주곡사포에만 적용할 수 있을 뿐 범용성이 없는 특수제작된 공기조절기이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국세청 소비 22641-109, 1991. 1. 15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제1호 공기조절기중 버스용ㆍ트럭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의 것으로 특수제작된 것을 제외하고 있는 바, 귀 질의물품이 중장비용, 농기계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트럭용의 범주에 해당하여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 재무부 소비 22601-25, 1992. 2. 15 귀 질의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