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상속증여세

여신거래약정서에 대한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07.10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회신] 1. 상속한 주권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는 그 물납하는 때에 물납 주권의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던 상속인이고, 2.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속인이 상속세 현금납부를 위하여 비상장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양도주권에 대한 증권거래세가 부과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상속세를 현금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할 경우에도 물납한 비상장주식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시 ○○구 ○○동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써 1993년 당시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습니다. 선친은 오직 기업에만 전념하신 분으로 부동산이나 기타 동산을 전혀 남기지 못하시고, 오로지 비상장 주식만 남기셔서 상속세를 납부 하지 못할 처지였으나, 국세청의 배려로 비상장 주식으로 물납하게 되었습니다. 상속세를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하였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었으나, 일부 주변에서는 비상장 주식으로 납부한 것은 국가에 대해 양도 한 것으로 간주 증권거래세(0.5%)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에 대해서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간주 되는 것이 아닌 가 생각됩니다. 비상장 주식으로 국가에 납부 하였으면 이는 당연히 납부로써 끝이 나야지 이를 국가에 주식을 양도하여 양도 소득으로 간주 증권 거래세를 납부하라는 것은 이중과세가 아닌 가 사료됩니다. 본인의 주장대로 증권거래세가 해당되지 않는지 아니면 증권거래세가 성립되는지 여부와 성립이 된다면 왜 성립이 돼야 하는지 그 해답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