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온장용쇼케이스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1.19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때에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와같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 ○○동 소재 ○○택시(주)로 영업용 택시 188대를 보유하고 종사원 400여명이 혼연 일체되어 선진화 택시 정착에 최선을 다하는 회사로서 운송수입금 전액 관리제등 투명성 있는 경영과 노사간 화합으로 분규가 없는 회사이며 건설 교통부 지정 택시수범 업체로 건전하게 성장하고 있는 택시 회사입니다. 당사에서는 붙임 질의 내용과 같이 98년 11월 운전기사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하여 부득이 동지역의 택시 회사에 4년이상 사용한 노후택시 10대를 양도한바 있습니다. 최근 관할 세무서 조사팀이 영업용 택시양도와 관련 특별 소비세를 조사중인바 과세여부의 정확한 판단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질의하오니 선처하시어 명확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