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영상 프로젝터와 컴퓨터 디스플레이 장치의 차이점과 과세대상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자주보행식 청소차는 그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NUTEMAN 260B AUTOMATIC SCRUBBER」는 그 크기(137cm×76cm×104cm), 중량(275kg),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에서 수입한 환경 장비 중 산업용 자주보행식 건ㆍ습식 청소차(Automatic Scrubber)를 통관함에 있어 관할세관에서 적용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정격 소비 전력 2kw이하의 가정형 진공 청소기로 판단한 후 특별소비세를 부과 하였음. 이에 폐사에서 수입한 청소차가 가정용진공 청소기와 상이함을 알려 드리오니 본 장비가 과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적법한지 여부. ○ 본 장비의 사양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장비명 : MINUTEMAN 260B AUTOMATIC SCRUBBER 나. 장비크기 (전장X전폭X전고) : 137cm×76cm×104cm 다. 장비 중량 : 275kgs 라. 사용 연료 : BATTERY (4×6volt 275AH) 마. 최대 동력 : Brush Motor 1125W (2×3/4hp) Traction Drive Motor 562.5W (3/4hp) Vacuum Motor 750W (stage, 24volt, lhp) 바. 청소 능력 : 2,601m2/hr (787평/시간) 사. 청소 기능 : 본 장비는 자주 보행식 건·습식 청소차로서 밧데리 힘에 의해 모터가 구동 되는 방식으로서 두개의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각종 오물 등을 세제와 함께 청소하여 진공 모터로 흡입하는 청소장비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