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보행식 청소차는 그 크기 및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MINUTEMAN 260B AUTOMATIC SCRUBBER」는 그 크기(137cm×76cm×104cm), 중량(275kg), 기능 등으로 볼때 가정형으로 분류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금번 폐사에서 수입한 환경 장비 중 산업용 자주보행식 건ㆍ습식 청소차(Automatic Scrubber)를 통관함에 있어 관할세관에서 적용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2호의 규정에 의거 정격 소비 전력 2kw이하의 가정형 진공 청소기로 판단한 후 특별소비세를 부과 하였음. 이에 폐사에서 수입한 청소차가 가정용진공 청소기와 상이함을 알려 드리오니 본 장비가 과연 특별소비세 부과 대상이 적법한지 여부.
○ 본 장비의 사양 및 기능은 다음과 같음.
다 음
가. 장비명 : MINUTEMAN 260B AUTOMATIC SCRUBBER
나. 장비크기 (전장X전폭X전고) : 137cm×76cm×104cm
다. 장비 중량 : 275kgs
라. 사용 연료 : BATTERY (4×6volt 275AH)
마. 최대 동력 : Brush Motor 1125W (2×3/4hp)
Traction Drive Motor 562.5W (3/4hp)
Vacuum Motor 750W (stage, 24volt, lhp)
바. 청소 능력 : 2,601m2/hr (787평/시간)
사. 청소 기능 : 본 장비는 자주 보행식 건·습식 청소차로서 밧데리 힘에 의해 모터가 구동 되는 방식으로서 두개의 브러쉬가 회전하면서 각종 오물 등을 세제와 함께 청소하여 진공 모터로 흡입하는 청소장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