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의 증지첨부면제 승인 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5
기호음료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회신] 『○○ 딸기맛』에 대한 자동계수기는 동일한 생산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공동생산하는 경우 이를 구분하여 감지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는 경우에 국세청고시 제94-25호(1994.04.15)에 따라 증지첨부 면제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현재 3대의 자동계수기 설치를 승인받아 사용하고 있음. 금년에 새로운 제품인 “○○ 딸기맛”이라는 기호음료를 소분 포장판매하고 있는 바 증지첩부에 따른 노동력과 비용이 가중됨에 따라 자동계수기를 설치하고자 함. 그러나 생산여건상 이 제품(○○ 딸기맛)은 현재 비과세물품을 생산하는 라인에서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을 각각 생산하여야 함. 이 경우 자동계수기 설치를 기존의 자동계수기 설치와 같은 절차로 하면 되는지 여부와 어떤 방법으로 운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