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빔프로젝터(Beam projector)가 TV수상 및 투영기능이 없고 PC 또는 비디오에 연결하여 데이터처리에 전용되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 목 (1) 및 같은법 별표1 제2호 “가” 목 “영상투사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와 그 관련제품” 이라고 볼 수 없으나 이러한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디지털방식의 프로젝터인 빔프로젝터는 PC 또는 비디오와 케이블로 연결하여 PC신호, 비디오신호 디지털신호를 미세구동거울의 반사원리를 이용하여 대형스크린에 3차원 영상을 프로젝션하는 장비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판정에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빔프로젝터는 TV 수신기능이 없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PC, 비디오, 디지털 신호 또는 그래픽을 대형화면에 투사하는 기기로서 간단한 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TV영상을 투사할 수 있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