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제조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10.12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치증대 없이 단순히 절단 및 포장만 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 것임
[회신] 수입시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건조녹용을 절단하여 판매하는 경우 특별한 제조시설을 갖추지 않고 가치증대없이 단순히 절단 및 포장만 한다면 제조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상 제조 해당 여부> 본인은 녹용을 수입하여 세관에서 특별소비세를 납부하고 반출한 다음 본인의 사업장에서 녹용을 절단하여 규격대로 포장하여 판매하고자 합니다. 이렇게 녹용을 절단하는 것은 규격에 알맞게 포장을 하기 위해서 이며, 이것을 절단하기 위해서는 부스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정(알코올)을 주입하며 기타 가치증대를 위하여 다른 물질은 첨가 하지 아니합니다. 이와 같이 녹용을 절단한 다음 원래 상태대로 건조하여 규격을 맞게 포장을 하면 작업은 종료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특별소비세법 제5조에 규정한 제조로 보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