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4
천연과즙이 백퍼센트 함유된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님.
[회신] 천연과즙이 100% 함유된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군으로부터 단순식품가공업 허가를 별도로 득하여 사과(과일)를 원료로 이용, 음료 및 기타 가공식품제조시 사용할 사과농축액(사과함유량 100)을 생산 15㎏들이 이상의 캔 및 180㎏들이 이상의 드럼에 포장하여 음료회사 및 기타 가공식품회사에 납품하고 있는 바 위 사과농축액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에 분류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나. 원료(사과)를 제공받아 사과농축액으로 가공하여 주고 임가공수수료를 받은 경우에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의해 미납세 반출승인을 얻어 반출(음료회사 및 기타 가공식품회사 공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