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주식명의개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14
주식명의개서로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는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하의 경우는 실질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대상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A, B회사의 대주주로 사업을 영위하던중 경영 악화로 파산상태에 이르러 1992.04 회사정리절차에 의거 회사재산보전처분및 정리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상태에서 현재 회사 정리법에 의거 법정관리인이 회사의 경영 관리를 하고 있으며 상법상의 주주의 모든 권리는 법정 관리인이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993년중 A, B회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비상장회사인 B회사의 법정 관리인은 A회사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A회사 채무금을 대위변제하고 B회사의 연대보증 채무금을 소멸하는 조건으로 C회사와 경영위탁계약을 체결하고 C회사는 A회사의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고 A회사에 대한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경경위탁시 본인의 주식은 C회사에게 백지양도 증서로 담보 제공하였으며 경영 위탁 계약상 정리계획안에 의거 향후 구주식을 무상 소각하고 신주를 발행하도록 하였으나 소액 주주등의 반발로 무상 소각치 못하고 정리계획안이 인가 결정되었습니다. C회사는 B회사의 정리법원에 1994.08중 본인이 백지양도증서로 제공한 주식을 명의개서 허가를 받아 직권 명의 개서를 하였으며 또한 C회사는 당초 A회사 채무금 대위변제에 대한 구상권을 본인에게 양도하였습니다. 하지만 A회사 역시 법정관리인가 결정이 된 상태에 있으며 대주주(본인등)에 대한 구상권은 향후 정리절차 기간(20년)중에는 변제 할 수 없도록 정리계획안이 되어 있으며 20년후에도 정리담보권, 채권이 변제가 완료 될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B회사의 법정관리인이 체결한 경영위탁 계약에 의거 C회사로 본인 소유의 주식이 명의 개서 되었으며 본인은 향후 20년간 A회사에 대한 주주권및 구상권등을 행사 할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본인은 파산 상태에 있으며 주식 명의 개서로 경제적인 이득이 없는 상태에서 본 건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1. A회사: 주채무자 2. B회사: 연대보증채무자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