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근로자파견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요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계약서에 대하여 인지세 과세여부
[갑설] 인지세법상 도급에 관한 증서로 보아 과세문서이다
[을설] 고용계약서의 일종으로 보아 과세문서가 아니다
*고용계약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 아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목적)
이 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적정한 운영을 기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ㆍ명명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파견사업”이라 함은 근로자파견을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