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하문서 : 문서번호 서전수 -970728-1
○ 접수일 : 1997.07.28. 접수한 문서를 취하함.
[질의내용]
- SAMPLE로 제출한 제품을 수입 국내 판매 유통하고자 함.
- 따라서 SAMPLE로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세종 2-0-6-가-(18) 전기이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SAMPLE로 제출한 제품의 경우 전기이불과는 달리 용도가 덮는 것이 아니고 까는 것임.
○ SAMPLE 제원
| 제 원 |
| 정격(W) | 55W |
| 제품수치(Cm) | 132×90 |
| 표면온도(℃) | 강-55℃ |
| | 「4」-40℃ |
| 소비전력(W/h) | 강-32(W/h) |
| | 「4」-22(W/h) |
| 온도조절 | 다이얼식 |
| 실온센서 | 없음 |
| 세탁가부 | 가능 |
| 제품중량 | 약0.8Kg |
| 품 명 | 전 기 요 |
| 용 도 | 까는 것 |
○ SAMPLE 1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