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2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전자 컨트롤담요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의 전기이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취하문서 : 문서번호 서전수 -970728-1 ○ 접수일 : 1997.07.28. 접수한 문서를 취하함. [질의내용] - SAMPLE로 제출한 제품을 수입 국내 판매 유통하고자 함. - 따라서 SAMPLE로 제출한 제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적용 여부를 질의함. - 세종 2-0-6-가-(18) 전기이불과 같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나 SAMPLE로 제출한 제품의 경우 전기이불과는 달리 용도가 덮는 것이 아니고 까는 것임. ○ SAMPLE 제원 | 제 원 | | 정격(W) | 55W | | 제품수치(Cm) | 132×90 | | 표면온도(℃) | 강-55℃ | | | 「4」-40℃ | | 소비전력(W/h) | 강-32(W/h) | | | 「4」-22(W/h) | | 온도조절 | 다이얼식 | | 실온센서 | 없음 | | 세탁가부 | 가능 | | 제품중량 | 약0.8Kg | | 품 명 | 전 기 요 | | 용 도 | 까는 것 | ○ SAMPLE 1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6호 (18)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