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10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위성방송수신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제2종 제3호(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의 관련제품)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폐사가 수입통관한 품목은 무궁화 위성을 통해 송출되고 있는 위성방송을 지상에서 시청을 가능하게 하는 IRD(Integrated Receiver-Decoder, 복호기 내장형 위성방송수신기)임. 본 위성방송 수신기는 QPSK 수신부, DECODER부, 전원부, FRONT PANEL부로 구성되어 있음. QPSK수신부에서는 파라볼라 안테나, LNB(저잡음증폭기)를 통해서 입력된 RF신호 또는 화상신호가 TUNER, A/D변환기를 거치면서 저주파수 변환, 디지타이져화. 에러수정을 하게되며, DECODER부는 QPSK 수신부에서 처리된 신호가 MPEG-2 DECODER(복호기)를 거치면서 TV로 청취 가능한 방송신호로 변환시키는 기능을 하게 되며, 전원부는 본 위성방송 수신기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마지막으로 FRONT PANNEL부는 본 기기의 ON/OFF, 음성조절 및 채널변경을 위한 BUTTON과 DISPLAY로 구성되어 있음. 나. 당사는 동 품목이 안테나와 동 부분품으로 판단 특별소비세를 부과 받지 않고 반입하였으나 최근 관세청으로부터 동 품목이 특별소비세 대상이라는 연락을 받은바, 동 품목이 특별소비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