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세탁기는 가정형에 한하여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가정형의 범위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관시 사실판단 할 사항임.
2. 또한, 세탁기는 세탁물 건조기의 부착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되는 것이며, 건조를 겸용하는 세탁기는 건조기를 포함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세탁공장에서 사용하는 물세탁기로서 1회의 세탁용량이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대형세탁기를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나.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가정형과 세탁소형의 세탁기라면 어떻게 구분을 하는지 여부.
예를 들면 1회의 세탁용량이 15Kg일 경우 세탁소, Hotel세탁부, 병원세탁부, 일반점포의 물수건 공장등 여러 분야로 구분하여 전부 사용하는데 세탁소형이라면 어떻게 구분되는지 여부.
다. 표제의 건과 관련하여 세탁과 건조를 겸용으로 사용하는 기계만이 특별소비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