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상품구매계약서가 단순 통산양도계약서인 경우에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닙니다. 다만, 구매 계약내용이 도급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인 바, 도급의 범위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별첨과 같이 소비자와 계속적인 상품의 공급을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별첨계약서는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
인지세법 시행규칙 제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