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TEMTEC - silencio C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위 호로 질의한 ATEMTEC - silencio C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세관에 수입신고된 ATEMTEC-silencio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2-0-6-가-(12)의 공기청정기에 해당되는지 여부.
다 음
가. 물품설명
(1) 품 명 : ATEMTEC-silencio C
(2) 정격전원 : AC230V/46W/60HZ
(3) 중 량 : 1.65KG
(4) 공기배출량 : 3,600L /H(20㎡)
(5) 용 도 : 가정 및 사무실등지에서 진드기등 세균살균등을 통해 공기정화
(6) 작동원리
가) 특수세라믹으로된 모세관형 다공부에서 전기적으로 350℃ 고온의 열을 발생시켜 적외선 방출영역 형성
나) 온도차에 의한 공기대류현상이 일어나 실내 바닥공기가 자연적으로 유입되며, 공기는 다공부의 적외선 방출영역을 통과하면서 공기중에 부유하는 각종 세균을 살균시켜 무균정화된 공기공급
(갑설)
- 과세대상이아니다.
- 공기청정기라함은 집진장치를 갖추고 있으면서 미세한 먼지나 세균등 분진을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바, 본 물품은 공기청정기의 필수적 요소인 이물질 집진장치 및 순환모타등이 없이 특수세라믹을 이용한 고온의 적외선 방출로 진드기나 박테리아균등을 제거하는 일종의 살충기로 보아야 하며, 또한 오존을 방출하여 실내공기속의 세균ㆍ냄새등을 제거하는 오존발생기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한 사례가 있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
(을설)
-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제6호가목 (12)에서 "전기를 이용하여 기계적 집진을 하는 것"도 공기청정기에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집진장치 가공기청정기의 필수요소로 보기는 곤란함. 본 기기는 자연대류 현상을 이용 실내공기를 흡입하여 고온의 적외선으로 공기중의 먼지진드기등을 살균하고 무균의 정화된 공기를 배출하는 것으로 공기청정기의 발전된 형태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제1조【과세대상과세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