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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2
요 지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아텀텍실렌치오」가 먼지 등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기능이 없는 물품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개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세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