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하나의 물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 과세여부 판정은 특소세법시행령 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소세법 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81.12.31. 개정)
1. 삭 제(81.12.31.).
2. 별표 1 제4종 제1류 각호의 물품의 판정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의한다. (94.12.31. 개정)
가.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보석ㆍ진주ㆍ별갑ㆍ산호ㆍ호박ㆍ상아 또는 귀금속으로 제조된 것으로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물품의 판정은 물품의 원가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가구성비율이 같은 경우에는 그 물품에 사용된 원재료의 구성비율이 높은 것에 의한다.
2의 2. 삭 제(78.12.30.)
3. 소비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자동혼합제조기로 직접 제조하여 음용하는 물품은 과세물품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4. 과세물품이 불완전 또는 미완성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 당해 물품의 주된 부분을 갖추어 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물품은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5. 주한외국군영 내에 있는 터키식탕으로서 그 요금을 외화로 영수하는 장소는 과세장소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94.12.31. 개정)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9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