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조건부 면세승용차)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반입자가 다시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다. 또한, 면세물품(장애인, 영업용 등)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상세내용
조건부 면세승용차를 장애인 용도로 재반출하는 경우 면세승인신청 및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음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물품(조건부 면세승용차)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자동차등록일)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에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이며,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반입자가 다시 장애인용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승인신청 절차를 이행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9의 3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제반절차를 이행하면 면세를 받을수 있다. 또한, 면세물품(장애인, 영업용 등)에 있어서 반입자가 반입한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의 세액을 징수하는 경우 당해 물품과세표준은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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