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 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별표1】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 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같은법시행령【별표1】제3종 제3호 다목에 해당되는 과세대상 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양봉산물 수입상으로 작년에 중국으로부터 동결건조로얄제리분말 100%(Lyophilized Royal Jelly Powder 100%)를 국내식품제조업체에 식품원료로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였음. 특별소비세 과세대상품목 여부.
(1) 제조공정도
일벌의 인후(인두)부로부터 분비된 분비물 채취---영하25℃ 이하에서 급속냉동---원액검사---1차(광범위한)여과---2차정밀여과---영하45℃이하에서 24시간이상동안 냉동---생로얄제리의 수분이 65%에서 3%로 떨어질때까지 진공펌프를 사용하여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온도를 영하45℃에서 영하25℃로 올리면서 24시간동안 동결건조시킴.
생로얄제리의 약효성분을 유지시키면서 중금속의 오염을 방지하기위해서 동결건조과정 동안에는 로얄제리원료와 어떠한 금속성 물질과의 접촉을 엄격히 차단시키며 작업온도는 영하25℃이하를 유지함---영하25℃이하, 습도30%의 조건에서 동결건조한 로얄제리원료를 60-80망사속으로 분쇄시켜 분말상태로 만듬---최종제품검사---포장
(2) 성분배합비율 : 로얄제리 100%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3종 제3호 다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