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8.11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 물품과 같이 향료, 감미료, 식용색소 등 이물질을 전혀 첨가하지 않고 단순히 건조된 순수한 홍차엽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의 과세물품에 해당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회신 문서 번호 소비46430-1305에 대한 자료를 보완하여 재질의함. <제조공정도> ○ 품명 : ○○ 티백홍차 가. 말리기 채집되어 공장에 도착된 찻잎은 선반에 얇게 펼쳐진 후 따뜻한 공기 속에서 50%의 수분이 건조되어진다. 이 말리기 공정은 공기의 습도와 온도에 따라서 12-24시간 걸린다. 이때 찻잎은 여전히 녹색을 띄고 있다. 나. 회전 말려진 찻잎은 회전기계에 넣어져 잎이 꼬여지고 찢어지게 한다. 이 과정은 산소의 흡수를 조장하여 찻잎이 펄프모양으로 될 때까지 계속한다. 다. 발효 찻잎은 화씨 82° 에서 수평으로 펼쳐져 수시간동안 산화과정을 거친다. 발효란 말은 이 공정에서 어울리지 안흔 말로서, 차잎의 화학적 변화에 의한 산화반응의 결과라고 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찻잎은 녹색에서 붉은 구리빛으로 변한다. 라. 건조 발효가 완료되었을 때 건조에 의해 이 공정은 마감된다. 방법은 구멍이난 이동판에 차를 놓고 뜨거운 공기를 통과시키는 과정으로 20-30분 걸린다. 이 과정을 통해서 대부분의 수분이 제거되며 효소를 파괴해서 잎은 검정색으로 변하게 된다. 마. 분류 말려진 검정 차잎은 다양한 동급으로 분류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3종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