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텔라빔 칠백와트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인텔라빔 700 와트(INTELLABEAM 700HX)』가 가정용 및 무대조명용 겸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되고, 무대조명으로 전용되는 기기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특수조명기구 수출입업체로 유첨의 무대조명기구를 수입코져 함. 수입 통관시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를 질의함.
가. 품명 : 인텔라빔 700와트
나. 규격 : 92.5CM X33.02CM X 20.70CM
다. 무게 : 25.9키로그램
라. 전원 : 100,120,240V 5VAC .50 OR 60 HERTZ
마. 용도 : 특수조명으로, 방송국 무대조명 및 연극무대 SPOT 조명.
바. 특징 : 컴퓨터 콘트롤에 의한 조명각도 색상 조절
사. 현재 국내사용처 : 각 방송국 쇼프로, 예술의 전당
아. 원산지 : 미국
자. 수입가 : CIF한화 금이백 오십만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