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선스크린등 특수화장품은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등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함
전 문
[회신]
1.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되는 선스크린ㆍ선텐ㆍ표백제 등 특수화장품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물품의 특성에 의하여 그 효능, 효과가 나타나는 제품을 말하며 선스크린ㆍ선텐제품의 구별 효능, 효과는 보건사회부 고시 제1993-57호(화장품 제조업 및 제조 품목허가등 기준. 1993. 06. 19) 별표 1,2를 참조.
2. 표백제란 통상적으로 피부를 희게 할 목적으로 또는 얼굴에 나타나는 주근깨, 여드름, 기타 피부색소의 처치를 기대하고 사용하는 화장품을 말하며 성분함유량에 대하여는 정하고 있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1내지 2항중 제2류 5의 특수화장품, [별표1] 1종 제2류 5의 특수화장품의 범위에 관한 질의임.
나. 법 제1조 [별표1]의 제1종 제2류 5 중 선스크린ㆍ선텐ㆍ표백제의 특별소비세 해당범위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함.
(1) 선스크린과 선텐 제품의 구별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의 여부.
(2) 자외선 차단제가 함유되지 않고 Powder 등만 함유된 제품도 선스크린 제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3) 표백제의 용어, 정의.
(4) 표백제란 구체적으로 어느 성분이 얼마만큼 함유되어 있어야 표백제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