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씨에이티비컨버터는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CATV컨버터(VC-7000)』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나”목의 분리형천연색텔레비젼수상기용 튜너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1. 질의내용 요약
○ CATV용 쌍방향 가입자 컨버터(VC-7000)를 생산하여 국내 유수업체에 판매코져 하는 바, 상기 품목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