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1
선물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회신] 귀 질의서에 첨부된 선물거래약정서는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대상 문서가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은행에서 최근 선물환계약등 파생금융상품취급이 증가되고 있는 바, 이에 은행에서 작성하고 있는 선물환거래약정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인지, 인지세 과세대상이라면 인지세법 제3조 의 어느 항목을 적용해야 할 지 여부. ○ 본 질의에서의 선물환거래 약정서는 거래 건별로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 은행과 고객 사이에 선물환거래를 처음 시작하기 전에 앞으로 체결할 거래에 있어서 양자간의 책임소재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본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금액에 대한 규정은 없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