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반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때에는 같은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반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때에는 같은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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