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반출가격의 미확정반출시 과세표준신고

사건번호 선고일 1994.09.08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회신]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반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때에는 같은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높게 결정된 때에는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함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반출가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예정가격으로 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추후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높게 결정된 때에는 국세기본법상의 수정신고기한과 관계없이 확정가격이 결정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추가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확정가격이 예정가격보다 낮게 결정된 때에는 같은법상의 수정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여야 환급받을 수 있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