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외국법인에 출자를 함에 있어 외화 대신에 과세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법 제2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상세내용
외국법인에 과세물품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음
외국법인에 출자를 함에 있어 외화 대신에 과세물품(승용차)을 국외로 반출하여 현물출자를 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물품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으며 그 환급절차는 법 제20조 제4항 및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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