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팔도 미숫가루”를 제조함에 있어 귀 질의내용과 동일한 제품 성분 함유량 비율로 제조하는 경우에 한하여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희회사에서 생산중인 “팔도 미숫가루” 혼합음료의 원재료에는 팔곡의 미숫가루분말 4.7%과 식이섬유혼합탈지분유[탈지분유:식이섬유=85:15] 0.6%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식이섬유혼합탈지분유 중의 탈지분유를 원유로 환원하면 6%에 해당되어 미숫가루분말을 합하면 10.7%가 됩니다. 따라서 원재료 사용량 10%가 초과되어 특소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숫가루 음료에 탈지분유를 원유로 환원하여 전체 사용원재료가 10%를 넘을 때 특소세가 면제되는지를 재차 확인하고자 합니다.
[산출근거] 식품공전(1)에 의거
○ 혼합음료 정의 : 먹는 물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을 가한 것으로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제정되지 아니한 음료를 말한다.
○ 제조가공기준 : 유 가공품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지유고형분이 4%미만 함유하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 탈지분유 규격 : 수분5%이하, 무지유고형분 95% 이상
○ 원유 규격 : 무지유고형분 8%이상
○ 식이섬유 혼합탈지분유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
식이섬유혼합탈지분유 중의 탈지분유 함량 85%
×탈지분유의 무지유고형분 함량 95%=80.75%의 무지유고형분을 함유함
○ 이는 원유의 무지유고형분(8%) 함량의 10배에 해당함.
따라서 원재료로 사용한 식이섬유혼합탈지분유 0.6% 중의 탈지분유는 6%의 원유에 해당되어 전체원재료 사용량이 10.7%가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