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가 특별소비세 과세장소인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0.21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질의회신분(소비46430-96호. 1997.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96, 1997.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96, 1997.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