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국세청 질의회신분(소비46430-96호. 1997.1.1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430-96, 1997.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46430-96, 1997.1.14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