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로얄제리 함유 건강보조식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30
미량 로얄제리 함유 건강보조식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입하고 있는 ○○ 제품에 대한 특별소비세과세 여부 나. 별첨1) "식품위생법에 의한 한글표시사항" 의 "함량" 난에 기재내용과 같이 "에그알부민 71.4%, 로얄제리 7.2%, 비타민 씨 2.9%, 스쿠알렌 18.5%"이 함유되고 식품공전에 수재 동 14-16" 단백식품(에그알부민)" 으로 분류된 건강보조식품임. 다. 로얄제리 7.2 % 함유로 특별소비세과세근거가 된다면 별첨 2)&3) -국세청소비세해석 사례집 1995년01월 책자중 발췌- "골드그린"(579 P) 와 "파워 1000" (580 P)를 첨부함. 동 <회신>내용과 같이 당사의 "○○"도 단백식품으로서 로얄제리를 취하기 위한 제품이 아니고 단지 보조성분으로서 미량(7.2 % )의 로얄제리가 함유되어 있어 특별소비세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