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식혜 및 수정과 제조하면서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9.30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 중임
[회신] 농산물의 가공과정에 감미료와 정수를 첨가한 음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합성음료에 해당하지 않는것입니다 .그러나 귀질의의 경우와 같이 식혜 및 수정과를 제조하면서 상기물품 이외에 향료 등을 첨가한 경우에 과세대상물품으로 분류하여야 할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검토중에 있으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 ○○군 ○○면 ○○리 ○○번지에 본점을 둔 내국법인으로서 1995.04.19자로 보건복지부로부터 식혜와 수정과의 품목제조허가를 받아 1995.06.20부터 식혜를 생산.판매해 오고 있는데 당 법인이 생산하는 식혜가 특별소비세법상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물품에 해당하는 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