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 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임대차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통수마다 각각 1만원의 인지세가 과세되며, 부동산에 해당하는 국ㆍ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서도 인지세법상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입니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와 일반인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때에는 인지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인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는 인지 첩부를 생략하고 국가등이 소지하는 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인지세 부담은 일반인에게 있음)하는 것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 계약자인 국가등이 세무서를 대리하여 납세의무 이행을 확인하게 하고 2차적으로 감사원 등에서 국가등을 감사할 때에 국가등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의 인지 첩부여부를 점검하여 인지세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1. 질의요지
-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ㆍ공유재산(토지)을 국가등외의 자(임 차자)에게 대부를 해 줄 경우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5호
에 의거 인지세를 납부 하여야 하는지 ?
- 인지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국가ㆍ지방자치단체(국가등의 자), 임차자(국가등외 의 자)중 누가 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
<갑설>
-
인지세법 제1조
, 제3조제1항제5호에 의거 1만원 상당의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나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국 가등외의자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각각 가지는 문서에 관하여는 국가등이 가 지는 것은 국가등외의자가 작성한 것으로 보고, 국가등외의 자가 가지는 것은 국가등이 작성한것으로 본다라 되어 있으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36조제3항
및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0조에 의거 대부 계약서 내용중『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통을 작 성하여 기명 날인하고 각각 1통씩 보관한다』라고 되어있는바 계약서의 작성 은 국가등의자로 보며
- 또한
인지세법 제6조
(비과세문서)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은 비과세이므로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등외의자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사료됨.
<을설>
- 대부계약서는 공동작성 각각 갖는 문서이므로 국가ㆍ 지방자치단체(국가등의 자)가 작성한 계약서는 인지세법제6조제1호에 의거 비과세문서이므로 인지세 를 납부하지 않고 임차인(국가등외의자)에게 주고, 임차인(국가등외의자)이 작 성한 계약서는 인지세를 납부 국가ㆍ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것이 타당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3조
【과세문서 및 세액】
○
인지세법 제7조
【국가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