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9.02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실제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안됨
[회신] 귀 질의물품인 지공 교육용 볼링볼이 실제볼링에 사용할 수 없도록 제작된 볼이라면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에 해당 안됨 1. 질의내용 요약 ○ 볼링 볼 모형은 볼링장에서 일반 투구용으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볼링 볼과는 달리, 내부구조를 볼 수 있도록 외부를 투명한 플라스틱 수지로 제작하여 볼링 볼 구조 및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는 한편 지공위치 선정 방법 파악을 위해 별도 제작된 것인 바, 동 품목과 같이 개인 판매용이 아닌 교육 목적으로 반입하는 모형볼링 볼에 대한 특별소비세 대상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